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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청약상품 

시대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변하는 시대를 쫓아가기 위해 우리는 알야 되는 사실이나 정보가 수 없이 많습니다. 

그중에 주택청약에 대해 알려드릴 것인데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둘 중에 한 명이 저가 및 소형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특별공급으로 청약 신청이 힘듭니다. 

그래서 신청하고 싶다면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무주택 서약서와 접수장소에 있는 특별공급신청서를 같이 작성하고 내야 됩니다. 

 

또 신혼부부만 신청할 수 있어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법원 인터넷등기소나 법원에서 발급받아서 신호부부라는 것을 증명해야 신혼부부 주택청약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 

그리고 청약과열 상태가 될 때 주택이 건설된 지역에 있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으니 주택청약을 등록할 때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지역에 얼마나 머물었는지 기억해야 됩니다. 

 

또 주택청약을 신청할 때 직계존속과 청약자가 같이 산지 3년이 경과해야 부양자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30세 이상 미혼 이 세대를 나누고 다시 합쳤다면 부양자로 청약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