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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공제 혜택 

연말이 다가오면 연말 정산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1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 

카드를 사용한 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소득공제 대상액은 총급여에 25%를 곱한 값을 넘은 금액만큼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. 

소득공제율은 대중교통이나, 전통시장, 현금영수증, 체크카드의 경우 30%를 곱한 값이고 신용카드는 15%를 곱한 값입니다. 

 

소득공제 한도는 3백만 원이지만 한도초과액이 나타난다면 대충교통이나 전통시장 이용할 때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 

공세 순서는 선불카드의 경우 대중교통과 전통시장, 신용카드는 직불카드, 현금영수증, 체크카드 순서로 공제가 됩니다. 

 

1년에 받는 급여에서 25% 이상을 써야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범위보다 적게 쓴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 

지출이 소득의 25%를 넘지 않는다면 할인이 다양한 체크카드나 포인트 적립이 높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 

공제율이 높을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.